「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최혜영 예고기간2024-05-24 ~ 2024-07-0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54).hwpx (8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pdf (20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부공고_제2024-779호).hwpx (4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ㆍ전송토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침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고ㆍ전송 의무를 미이행한 정비업자 및 정비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조문 수정(안 제1조) 법 개정에 따라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제46조제5항ㆍ제64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으로 수정 나. 증거에 의한 처분(안 제3조) 관할관청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행정처분 항목에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 다.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침수사실 보고·전송 의무 미이행 정비책임자·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