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박형빈 예고기간2024-05-23 ~ 2024-06-1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1).hwp (32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61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pdf (6963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 (85Kbyt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56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