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00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2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23조의2)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 폐차사원증의 관리등(안 제143조의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안 제143조의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 관련 서식 등 마련(안 별표 28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