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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8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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