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홍근호 예고기간2024-05-21 ~ 2024-05-31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4-746호).pdf (8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4-746호).hwpx (54Kbyte) 바로보기 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11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1).hwpx (2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4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