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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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