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최종민 예고기간2024-05-10 ~ 2024-06-13 첨부파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78Kbyte) 바로보기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8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6).hwp (28Kbyte) 바로보기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84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