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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0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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