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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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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2024.05.16] 수정 삭제
박**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4.05.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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