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상훈 예고기간2024-04-30 ~ 2024-06-10 첨부파일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4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24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8).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15Kbyte)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14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3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정책 적용 검토 요청 [2024.05.16] 박** 빈집법을 적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도정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4.05.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