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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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