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강미순 예고기간2024-04-24 ~ 2024-06-05 첨부파일 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시행령_별표_2)주거약자용_주택의_편의시설_설치기준_개정안.hwpx (10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거약자법_시행령.hwpx (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1Kbyte)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49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06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31 ㅇ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