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김만호 예고기간2024-04-19 ~ 2024-05-29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35Kbyte) 바로보기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5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도로 등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안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ㆍ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 나. 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해제(안 제6조) - 다수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ㆍ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 다.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안 제36조)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