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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589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6.
국토교통부장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ㆍ물류 중심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기업의 범위 지정(안 제2)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으로 규정
 
. 지역기업 우대사항(안 제4)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9(공동수급체의 구성)를 따르되, 2조에 따른 지역기업은 구성원별로 300억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인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마련
 
. 하도급 등(안 제5조부터 제7)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이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사자재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며, 수급인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사용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044-201-5208, 5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 044-866-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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