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김승진 예고기간2024-04-19 ~ 2024-05-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5).pdf (574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258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81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313Kbyte)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48Kbyte)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pdf (123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8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나.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다.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의2 제7호) 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