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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0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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