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조태형 예고기간2024-04-08 ~ 2024-04-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50).hwpx (54Kbyte)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hwpx (23Kbyte) 바로보기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pdf (313Kbyte) 바로보기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27Kbyte)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pdf (32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5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