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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5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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