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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근거리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ETCS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2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3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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