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임대한 예고기간2024-03-29 ~ 2024-05-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47).hwpx (64Kbyte) 바로보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8Kbyte) 바로보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별지_서식(14,_15호).hwpx (38Kbyte) 바로보기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16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45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