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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24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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