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민수 예고기간2024-03-22 ~ 2024-05-01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5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2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7Kbyte)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ㅇ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7조 제2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