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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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