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이동훈 예고기간2024-03-15 ~ 2024-03-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2).hwp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144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40Kbyte)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16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