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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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