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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51
 
한국건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4, 2023. 3. 2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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