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0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8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331일까지에서 20253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