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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신한나
예고기간
2024-02-27 ~ 2024-04-08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184Kbyte)
바로보기
240206_도심항공교통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19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38).hwpx
(74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188
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
법률 제
19768
호
, 2023. 10. 24.
공포
, 2024. 4. 25.
시행
)
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
실증사업자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
에 규정함
(
안 제
2
조
)
나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4
조
)
다
.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5
조
)
라
.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
에 규정함
(
안 제
6
조
).
마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7
조
)
바
.
시범운용구역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
(
안 제
8
조
)
사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
또한
,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
에 규정함
(
안 제
9
조
)
아
.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0
조
)
자
.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1
조
)
차
.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12
조
)
카
.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13
조
)
타
.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
14
조
)
파
.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
(
안 제
15
조
)
하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
에 규정함
(
안 제
16
조
∼
제
17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8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2
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전화
044
-
201
–
4302, 42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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