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민수 예고기간2024-02-19 ~ 2024-03-06 첨부파일 240213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8Kbyte) 바로보기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바로보기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30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6).hwpx (26Kbyte) 입법예고문(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입법예고문(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47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86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31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산림, 선별·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 ‘점토 덩어리’를 추가하고, 검사방법을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