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64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