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김승진 예고기간2024-02-14 ~ 2024-03-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5).hwp (25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2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6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8Kbyte)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137Kbyte)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추진협의체의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국가항행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 정지 해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위원 추가(안 제9조의2제4항 라목 및 마목)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추진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나.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효력정지 해제명령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33호의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제외한 항공기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명령 및 해제명령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