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위성화 예고기간2024-01-31 ~ 2024-02-29 첨부파일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27Kbyte) 바로보기 2._[개정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3._공공주택_특별법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제_6항,_37항).hwpx (43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hwpx (44Kbyte) 1._[입법예고문]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pdf (15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1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