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김철우 예고기간2024-01-31 ~ 2024-02-26 첨부파일 [개정안]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령안.hwp (64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pdf (1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hwp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36).hwpx (147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