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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3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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