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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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