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상조 예고기간2024-01-19 ~ 2024-02-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11).pdf (140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x (8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