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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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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 반대 [2024.02.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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