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상조 예고기간2024-01-19 ~ 2024-02-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110).pdf (15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x (69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개정안 반대 [2024.02.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