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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0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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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공**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실적처리 [2024.02.02] 수정 삭제
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2024.0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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