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신동화 예고기간2024-01-16 ~ 2024-01-26 첨부파일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x (35Kbyte) 바로보기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공고_제2024-33호).pdf (132Kbyte) 바로보기 (고시안)_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hwpx (4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hwpx (3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33호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