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황선일 예고기간2024-01-16 ~ 2024-02-26 첨부파일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자동차등록령).hwpx (2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x (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pdf (16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