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오선재 예고기간2024-01-17 ~ 2024-02-26 첨부파일 (확인증)건축법_시행령_개정안.hwpx (119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허가권자_지정감리_제외_가능_범위_제한).hwp (5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80).hwp (8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3).pdf (1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범위에 대한 용도 구분 [2024.02.26] 현**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정**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정**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4.02.1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