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고은정 예고기간2024-01-03 ~ 2024-01-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x (3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17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73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