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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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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황* 연 관리비 적정성 평가? 당장 철회하라! [2024.01.22] 수정 삭제
남* 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_ 관리비 점검의 내용 관련 [2024.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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