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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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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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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오* 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 관리비 점검의내용관련 [2024.02.01] 수정 삭제
황* 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4.01.22] 수정 삭제
남* 우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 [2024.0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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