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담당자이동우 예고기간2023-12-28 ~ 2024-01-1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39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1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5Kbyte) (규제영향분석서)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hwpx (9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8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