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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2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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