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박경미 예고기간2023-12-29 ~ 2024-01-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 (31Kbyte) 바로보기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7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6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