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주재덕 예고기간2023-12-08 ~ 2023-12-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3).hwp (38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36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131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30Kbyte)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13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68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