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장승룡 예고기간2023-12-07 ~ 2023-12-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x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pdf (126Kbyte) 바로보기 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x (3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8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