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담당자김재돈 예고기간2023-12-07 ~ 2024-01-20 첨부파일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36Kbyte) 바로보기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155Kbyte) 바로보기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3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