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손은수 예고기간2023-12-07 ~ 2023-12-26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2).pdf (125Kbyte) 바로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2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9).hwp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0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