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이경록 예고기간2023-12-01 ~ 2023-12-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0).hwp (25Kbyte) 바로보기 산업시설용지_입주허용시설_고시_일부개정안_고시안.hwpx (4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산업시설용지_입주허용_시설_고시_일부개정안_공고문(안).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산업시설용지_입주허용_시설_고시_일부개정안_공고문(안).pdf (13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530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