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김진성 예고기간2023-12-08 ~ 2024-01-18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120).hwpx (4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8).hwp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5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7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