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기획관 담당자이관혁 예고기간2023-12-05 ~ 2024-01-15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8).hwpx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4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52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 첨부 입법예고문 참고 202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