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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18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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